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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1심 배상액 3천500억원 확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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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kg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2-22 19:46

본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1033100091?section=international/all

- 지난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약 100km/h 달리던 테슬라 모델S가 정지 표지판 및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주차된 SUV와 충돌.... SUV 옆의 커플을 덮쳐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 

- 유족들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 및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테슬라가 이 같은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진행. 

- 사고 당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느라 몸을 숙이고 있던 운전자는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 할 것으로 믿었다 진술. 

- 테슬라 측은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줘. 

- 현지시간 20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은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 및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 배상액 2억4천300만달러 (약 3천500억원)으로 1심 확정. 

- 평결이 나왔던 지난해 8월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라온 "테슬라가 항소하기 바란다"라는 글에 "We will (우리는 할 것)"이라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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