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랭킹

1
강지영팬
0 포인트
1
최강석
0 포인트
1
Ajaj
0 포인트
1
아어오안
0 포인트

 필로폰 2.1㎏ 밀반입 혐의 40대 외국인 무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fiveou
댓글 23건 조회 238회 작성일 26-08-15 16:56

본문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즈가브님의 댓글

아즈가브 작성일

마약 관련으로 처벌 안 받는거지 다른 명목으로는 받겠지요?

profile_image

MissNothing님의 댓글

MissNothing 작성일

이미 범죄사실에대해 한가지 기소를 해버려서.... 아마 안될겁니다. 그래서 죄목이 애매할땐 확실한거로 거는거죠.

profile_image

레몬물님의 댓글

레몬물 작성일

자게감 아닌가 싶은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어느정도로 빈약했는지를 봐야 할 거 같네요. 가끔 개판같은 판결이 보이긴 해도, 이건 너무 뜨악해서 뭔가 검사 잘못이거나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profile_image

특별과외활동부님의 댓글

특별과외활동부 작성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기소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핵심 증거가 위수증으로 날아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텔레그램을 까봤는데 영장 범위나 전자정보 수색문제로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싸그리 위수증이 되었다든가 뭐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profile_image

몰라몰라님의 댓글

몰라몰라 작성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라고 확실히 명기했으니 저도 이게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profile_image

스니스니님의 댓글

스니스니 작성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라는 문구는 증명부족으로 인한 무죄(형소법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 위수증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레몬물님의 댓글

레몬물 작성일

네 그거 포함해서 검사 잘못으로 봤습니다

profile_image

amature님의 댓글

amature 작성일

A씨는 풀려나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This-Plus님의 댓글

This-Plus 작성일

이 무슨...

profile_image

Pure Aero 98님의 댓글

Pure Aero 98 작성일

몰랐어 하면 되는거였어?

profile_image

아이n님의 댓글

아이n 작성일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배경이 있겠죠.

profile_image

지구돌기님의 댓글

지구돌기 작성일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 아닐까요? 한가지 죄목으로만 기소한 경우에 그 죄목이 성립이 안되면 아예 무죄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던데... 보통은 그래서 다른 죄목을 예비적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해서 저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닐까 싶네요.

profile_image

캬라님의 댓글

캬라 작성일

보통 이런 경우는 검사가 뻘짓해서가 맞습니다.

profile_image

숴비님의 댓글

숴비 작성일

말이 되나요? 덜덜

profile_image

상추님의 댓글

상추 작성일

AI한테 물어봤더니 1캐럿짜리가 모였다는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2kg가 필로폰 2kg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고 하네요.

profile_image

스니스니님의 댓글

스니스니 작성일

실제로 마약밀반입사건에서 저런 취지의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가는김에 이거좀 같이 가져다줘라. 공항에 나와있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된다 이런식으로요.. 저런류의 주장 보통은 안받아들여지는 편인데 특이한 케이스일거같긴합니다. 판사가 개판으로 판결했다기보다는 기사로 담지 못한 특수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거겠죠.

profile_image

영국님의 댓글

영국 작성일

다이아몬드 그대로 다시 캐리어 넣어서 중국으로 추방해주자...

profile_image

저속역노화님의 댓글

저속역노화 작성일

얼마나 영롱하게 빚었길래 다이아몬드로...

profile_image

GoodLuck님의 댓글

GoodLuck 작성일

보이스피싱 수거책들도 가끔 나오는 경우죠 수사기관 탓이라기 보다는 판사가 보기에 말레이시아 사람이 정말 다이아몬드를 운반한다고 생각할만했다고 판단한 거로 보이네요 아니면 윗분 말씀처럼 정말 핵심증거가 위수증으로 날아갔거나

profile_image

차라리꽉눌러붙을님의 댓글

차라리꽉눌러붙을 작성일

검경 다 월급은 짠데, 권한은 너무 크고, 견제 기관이 없다보니...흐흐...

profile_image

如一님의 댓글

如一 작성일

저 일과 거의 똑같은 건 봤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봤었는데... 불체다발국가 국민들이 마약을 들여오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난 마약인지 몰랐다. 짝퉁 들여오는 줄 알고 낀거다' 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의는 짝퉁밀반입인데 결과는 마약 수입. 마약수입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니까 불가벌. 이렇게 판결이 나온겁니다. 위수증 등이 아니라. 물론 검사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거 입증안되었는데? 해버렸더군요. 이 사람들이 무죄판결 받고 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걸겠다. 그 동안 나를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허가하라! 고 신청하더군요. 개인적으로 판결을 뭐라할 주제는 못되는데....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저 논리대로라면 처벌가능한 범죄가 몇이나 남겠습니까.

profile_image

닉네임을바꾸다님의 댓글

닉네임을바꾸다 작성일

뭐 보통은 다른 증거로 파훼하는건데 못했으면 무죄 나오는거죠... 그리고 다른범죄들은 과실이 규정되어있으니 그것도 쓰겠죠...(예비적으로 넣겠죠...)

profile_image

라이엇님의 댓글

라이엇 작성일

나라 망했네

유머 1페이지 게시글 목록 (9,595건)

전체 목록
유머 1페이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595 USDT티비 171 00:06
9594 USDT티비 123 08-15
9593 USDT티비 156 08-15
9592 USDT티비 195 08-15
9591 USDT티비 197 08-15
9590 USDT티비 120 08-15
9589 USDT티비 151 08-15
9588 USDT티비 187 08-15
9587 USDT티비 129 08-15
9586 USDT티비 191 08-15
9585 USDT티비 113 08-15
9584 USDT티비 188 08-15
9583 USDT티비 113 08-15
9582 USDT티비 190 08-15
9581 USDT티비 113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