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조선) 자신이 노비라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한 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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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년 나주목 관아에서 기묘한 송사가 진행되었다.
여든 살의 노파 다물사리가 자신이 양인이 아닌 성균관 소속의 공노비라 주장한 반면, 양반 이지도는 그녀가 양인이 확실하다고 맞선 것이다.
겉보기에는 스스로 노비 신분을 주장하는 이상한 재판이었지만, 이는 자손들을 위한 다물사리의 계획이었다.
조선은 세조 이후 부모 중 한쪽만 천민이어도 자식이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양인인 다물사리와 윤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윤필의 상전인 이지도의 사노비가 되어야 했다.
허나 만약 부모가 양측 모두 노비 일 경우 자손들은 어머니의 상전을 따라야 했고,
다물사리는 이를 이용해 자식들을 처우가 나은 성균과 공노비로 귀속시키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주목사 김성일이 주재한 오랜 재판 끝에 다물사리의 증언에서 모순이 발견되었고,
결국 다물사리의 주장은 기각되며, 그녀의 자손들은 이지도의 사노비로 최종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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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공산당할꺼야안할꺼야님의 댓글
공산당할꺼야안할꺼야 작성일저때 하층민들은 살기 쉽지 않네

MZ툴딱님의 댓글
MZ툴딱 작성일저렇게 반항하다가 사노비로 끌려가면 진짜 엄청모질게 수모당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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